월급날 특집<급여명세서 파헤치기> 제 6탄: 시간외근무수당의 모든 것
아! 기다리고 기다렸던 월급날!
25일이 월급날인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?
월급날 맞이 특별편 제 6탄! 오늘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!
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, 주루룩 나와있는 여러 내역들.
매번 보는 내 월급인데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거나
왜 이만큼이나 빠지는지, 왜 이만큼씩 추가로 들어오는지 모르셨던 분 많으시죠?
그 궁금증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!
오늘은 추가로 들어오는 내역 중 하나인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!
시간외근무수당이란?
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
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!
(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)
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- 연장근로수당 :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지급 (통상임금의 50% 지급)
- 휴일근로수당 : 주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일했을 때 지급
(8시간 이내 휴일근로 : 통상임금의 50% 지급/8시간 초과 휴일근로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)
- 야간근로수당 :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일했을 때 지급 (통상임금의 50% 지급)
*단,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부터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.
잘 모르시겠다고요?
예시로 한 번 알아봐요!
통상시급이 1만원인 직장에서 평일 40시간을 일하고
휴일에 추가로 10시간을 일한 경우
근로자는 16만원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!
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예시
휴일 8시간 이내 근로수당 : 8시간X150%X10,000원=12만원
+
휴일 8시간 초과 근로수당(2시간) : 2시간X200%X10,000원=4만원
12만원+4만원 =16만원 추가 지급
<*참고 : 통상시급 계산법>
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 통상시급을 모르신다고요?
이렇게 계산하세요!
통상월급/209시간(한달통상근로시간)=통상시급
시간외근무수당은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신가요?
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니, 이 점 참고해주세요!
근로기준법 제 49조(임금의 시효)
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내가 일한만큼 다 받았는지 급여명세서 꼼꼼히 확인해보자구요~!
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도 사회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요?
걱정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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